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함께 이 법안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안 개요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