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발언한 내용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형량을 내린 원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